영양성분표에서 "탄수화물 0g"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
제로 콜라, 다이어트 음료, 저칼로리 식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기입니다. 그런데 이 표기가 완전한 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성분 표시 규정에는 '반올림 규정'이 있어서, 일정 수치 미만의 영양소는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"탄수화물 0g"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소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탄수화물 0g 표시가 가능한 법적 기준, 반올림 규정의 세부 내용, 실제 제품 사례,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영양성분 표시의 반올림 규정
법적 근거
식품 등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에 따르면, 영양성분은 일정한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함량 차이를 고려한 규정입니다.
반올림 규정의 목적
- 제조 공정상 불가피한 미세 변동 허용
- 소비자에게 간결한 정보 제공
- 국제 식품 표시 기준과의 조화
탄수화물 반올림 기준
탄수화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반올림 기준이 적용됩니다.
0g 표시 가능 범위
- 0.5g 미만: 0g으로 표기 가능
- 0.5g 이상: 실제 함량 표기
1g 미만 표시 방법
- 0.5g 미만: 0g
- 0.5g 이상 1g 미만: 1g 미만 또는 실제 수치 (예: 0.7g)
1g 이상 표시 방법
-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
- 예: 2.4g → 2g, 2.5g → 3g
탄수화물 0g 표시의 세부 기준
총 탄수화물 0g 표시
제품에 "탄수화물 0g"이라고 표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기준 수치
- 100g(또는 100ml)당 탄수화물 0.5g 미만
- 또는 1회 제공량당 탄수화물 0.5g 미만
실제 의미
"탄수화물 0g"은 완전히 0이 아니라 0.5g 미만이라는 뜻입니다. 즉, 제품에 따라 0.1g, 0.3g, 0.4g 등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
당류 0g 표시
당류도 탄수화물의 일부이므로 동일한 반올림 규정이 적용됩니다.
당류 0g 기준
- 100g(또는 100ml)당 당류 0.5g 미만
- 또는 1회 제공량당 당류 0.5g 미만
탄수화물 0g vs 당류 0g
- 탄수화물 0g이면 당류도 자동으로 0g
- 하지만 당류 0g이어도 탄수화물은 0g이 아닐 수 있음 (식이섬유, 전분 등 포함 가능)
실제 제품 사례
제로 칼로리 음료
제로 콜라 (500ml 기준)
영양성분표 표기:
- 열량: 0kcal
- 탄수화물: 0g
- 당류: 0g
실제 함량 (추정):
- 열량: 2-3kcal
- 탄수화물: 0.3-0.4g
- 당류: 0g
표기 가능 이유
- 500ml당 탄수화물 0.4g → 0.5g 미만이므로 0g 표기
- 100ml당으로 환산하면 0.08g → 0.5g 미만
다이어트 젤리
저칼로리 젤리 (1개 15g 기준)
영양성분표 표기:
- 열량: 5kcal
- 탄수화물: 0g
- 당알코올: 3g
실제 구성:
- 당알코올(에리스리톨): 3g → 탄수화물로 분류되지만 칼로리 0
- 기타 탄수화물: 0.3g → 0.5g 미만이므로 0g 표기
인공 감미료 사용 제품
다이어트 음료 (250ml 기준)
영양성분표 표기:
- 열량: 0kcal
- 탄수화물: 0g
- 당류: 0g
감미료 사용:
- 아스파탐: 0.05g
- 아세설팜칼륨: 0.03g
표기 이유
인공 감미료는 극소량만 사용되므로 총 탄수화물이 0.1g 미만입니다. 따라서 0g으로 표기 가능합니다.
칼로리 표시와의 관계
탄수화물 0g인데 칼로리가 있는 경우
탄수화물이 0g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칼로리가 표시된 제품이 있습니다.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.
칼로리 출처
- 단백질
- 탄수화물은 0g이지만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
- 단백질 1g = 4kcal
- 지방
- 저탄수화물 고지방 제품
- 지방 1g = 9kcal
- 미량의 탄수화물
- 표기는 0g이지만 실제 0.3g 포함
- 0.3g × 4kcal = 1.2kcal
사례: 다이어트 음료
영양성분표:
- 열량: 5kcal
- 탄수화물: 0g
- 단백질: 1g
- 지방: 0g
실제 구성:
- 단백질 1g → 4kcal
- 미량 탄수화물 0.3g → 1.2kcal
- 합계: 약 5kcal
칼로리 반올림 규정
칼로리도 반올림 규정이 적용됩니다.
0kcal 표시 기준
- 100g(또는 100ml)당 4kcal 미만
- 또는 1회 제공량당 4kcal 미만
5kcal 단위 표시
- 40kcal 이하: 5kcal 단위
- 예: 7kcal → 5kcal, 13kcal → 15kcal
1kcal 단위 표시
- 40kcal 초과: 1kcal 단위로 표기
제로 vs 무가당 vs 저당 표시
제로(Zero) 표시
"제로" 또는 "Zero" 표시를 사용하려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제로 표시 기준
- 열량 5kcal 미만/100g(또는 100ml)
- 또는 당류 0.5g 미만/100g(또는 100ml)
주의사항
"제로 칼로리"와 "제로 슈가"는 다른 의미입니다.
- 제로 칼로리: 열량 5kcal 미만
- 제로 슈가: 당류 0.5g 미만
무가당(No Sugar Added) 표시
무가당은 제조 과정에서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.
무가당 기준
- 제조 과정에서 당류(설탕, 꿀, 시럽 등) 미첨가
- 원재료 자체에 포함된 당류는 포함될 수 있음
예시: 무가당 요구르트
- 첨가당: 0g
- 유당(원유에 자연 함유): 5-6g
- 영양성분표: 당류 5-6g
따라서 "무가당"이어도 당류가 0g은 아닐 수 있습니다.
저당(Low Sugar) 표시
저당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표현입니다.
일반적 사용
-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표기
- 일반 제품 대비 당류 함량이 낮음을 강조
- 구체적 수치는 제품마다 다름
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
0g 표기의 정확한 의미
핵심 원칙
영양성분표의 0g은 "완전히 없음"이 아니라 "0.5g 미만"을 의미합니다.
일상 섭취에서의 영향
- 1-2회 섭취: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
- 하루 여러 번 섭취: 누적량 고려 필요
예시
제로 콜라 1병(500ml)당 탄수화물 0.3g이라고 가정하면:
- 1병: 0.3g (무시 가능)
- 5병: 1.5g (의미 있는 수치)
특정 식단 실천 시 주의사항
케토제닉 다이어트
- 하루 탄수화물 20g 이하로 제한
- "탄수화물 0g" 제품도 여러 개 섭취하면 누적
-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에 문의
당뇨 관리
-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
- 하지만 인공 감미료의 영향은 개인차 있음
- 의료진과 상담 권장
제품 비교 시 확인 사항
1. 1회 제공량 확인
같은 "0g" 표기라도 1회 제공량이 다르면 실제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
2. 총 내용량 고려
- 작은 용량 제품: 0.2g
- 큰 용량 제품: 0.4g
- 둘 다 0g 표기 가능하지만 실제 함량 차이
3. 원재료명 확인
탄수화물 공급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.
- 당알코올: 에리스리톨, 자일리톨
- 식이섬유: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
- 인공 감미료: 아스파탐, 수크랄로스
국제 기준과의 비교
미국 FDA 기준
미국 식품의약국(FDA)도 유사한 반올림 규정을 적용합니다.
탄수화물 0g 표시 기준
- 1회 제공량당 0.5g 미만
당류 0g 표시 기준
- 1회 제공량당 0.5g 미만
한국과 동일한 기준입니다.
유럽연합(EU) 기준
유럽연합은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.
탄수화물 표시
- 0.5g 미만: "탄수화물 0.5g 미만" 또는 "0g"
- 반올림보다는 "미만" 표현 선호
차이점
유럽은 "0.5g 미만"이라고 명시하는 경향이 있어 더 명확합니다.
정리
탄수화물 0g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올림 규정에 따라 0.5g 미만의 탄수화물을 포함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제조 과정의 미세한 변동을 고려한 규정이며,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"탄수화물 0g"이라는 표기는 완전한 0을 의미하지 않으며, 실제로는 소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이 양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, 하루에 여러 제품을 섭취하거나 엄격한 식단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누적량을 고려해야 합니다.
제품을 선택할 때는 영양성분표의 0g 표기뿐만 아니라 1회 제공량, 총 내용량, 원재료명을 함께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.
📚 참고 자료
-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식품 등의 표시기준」
-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영양성분 표시 방법 해설서」
-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
- U.S. FDA, "Food Labeling Guide"
- European Commission, "Regulation on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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