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성분표에서 "탄수화물 0g"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제로 콜라, 다이어트 음료, 저칼로리 식품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기입니다. 그런데 이 표기가 완전한 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성분 표시 규정에는 '반올림 규정'이 있어서, 일정 수치 미만의 영양소는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"탄수화물 0g"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소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이 글에서는 탄수화물 0g 표시가 가능한 법적 기준, 반올림 규정의 세부 내용, 실제 제품 사례, 그리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영양성분 표시의 반올림 규정법적 근거식품 등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에 따르면, 영양성분은 일정한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..